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로 압송된 베트남 선원 B(32), V(32)씨는 이날 오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B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경 조타실에 혼자 있는 선장 양모(43)씨의 목과 배 등을 참치처리용 칼로 찔러 살해했다고 해경 측은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침실에서 자고 있던 기관장 강모(42)씨도 목과 팔, 다리 등을 찔러 숨지게했다.
B씨 등은 평소 작업이 서툴다는 이유로 선장과 기관장이 욕설과 구타를 해왔던 것에 앙심 품고 범행을 공모했다. 법정에서 B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V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sjk7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