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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27일 임단협 타결···임금피크제 합의

동국제강, 27일 임단협 타결···임금피크제 합의

등록 2016.06.28 08:31

강길홍

  기자

동국제강 노사는 27일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 사진=동국제강 제공동국제강 노사는 27일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 사진=동국제강 제공

동국제강 노사는 27일 인천제강소에서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정년연장법에 따른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

동국제강 노사는 임단협 합의로 1994년 국내 최초 ‘항구적 무파업 선언’ 이후 올해 22년째 평화적 노사관계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

동국제강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기존 57세 임금을 기준으로 1차년도 10%, 2~3차년도 각 5%씩 축소해 60세때 받는 임금은 57세를 기준으로 80%가 된다.

지난 1994년 ‘항구적 무파업 선언’으로 노사화합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동국제강은 항구적 무파업 선언 22주년을 맞는 올해 다시 한번 상생의 문화를 이어가게 됐다.

이 날 박상규 노조 위원장은 “브라질 CSP의 성공적 가동과 재무약정 조기졸업을 통해 다시 한번 동국제강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를 통해 다시 한번 100년 영속기업을 위한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세욱 부회장은 “어려운 시기마다 큰 결단을 내려준 노동조합에 감사드리고, 회사는 경영실적 개선에 집중해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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