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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도박 혐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2심서도 실형(2보)

‘횡령·도박 혐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2심서도 실형(2보)

등록 2016.05.18 16:07

수정 2016.05.18 16:1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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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회장이 18일 2심 공판에서 법원으로부터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장 회장은 인천제강소 파철을 무자료로 판매해 88억원을 빼돌리고, 가족명의의 계열사에 급여를 주고 거래한 것처럼 꾸며 34억원을 챙기는 등 총 122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는 장 회장의 배임수재·횡령·재산 은닉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이 선고됐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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