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9일 목요일

  • 서울 24℃

  • 인천 23℃

  • 백령 19℃

  • 춘천 22℃

  • 강릉 28℃

  • 청주 24℃

  • 수원 25℃

  • 안동 23℃

  • 울릉도 21℃

  • 독도 21℃

  • 대전 23℃

  • 전주 26℃

  • 광주 24℃

  • 목포 23℃

  • 여수 22℃

  • 대구 25℃

  • 울산 26℃

  • 창원 24℃

  • 부산 24℃

  • 제주 24℃

‘횡령·도박 혐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2심서도 실형(2보)

‘횡령·도박 혐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2심서도 실형(2보)

등록 2016.05.18 16:07

수정 2016.05.18 16:10

차재서

  기자

ai 아이콘
AI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유

장세주 회장이 18일 2심 공판에서 법원으로부터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장 회장은 인천제강소 파철을 무자료로 판매해 88억원을 빼돌리고, 가족명의의 계열사에 급여를 주고 거래한 것처럼 꾸며 34억원을 챙기는 등 총 122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는 장 회장의 배임수재·횡령·재산 은닉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이 선고됐다.

차재서 기자 sia0413@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