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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부부 중 1명만 60세 넘으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부부 중 1명만 60세 넘으면 가입할 수 있다

등록 2016.03.22 15:30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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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28일부터 시행

주택연금, 부부 중 1명만 60세 넘으면 가입할 수 있다 기사의 사진


부부 중 한사람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만 60세 이상)을 현행 ‘주택소유자’ 기준에서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지난 3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단,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연령을 적용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희망자에 대한 가입편의 제고는 물론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부부 중 60세 미만인 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60세 이상인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도 절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60세 미만이어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 가입이 불가능해 제기되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되게 됐다.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 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추가 포함돼,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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