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7일 금요일

  • 서울 11℃

  • 인천 11℃

  • 백령 12℃

  • 춘천 6℃

  • 강릉 12℃

  • 청주 13℃

  • 수원 11℃

  • 안동 8℃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4℃

  • 전주 13℃

  • 광주 11℃

  • 목포 14℃

  • 여수 15℃

  • 대구 11℃

  • 울산 10℃

  • 창원 14℃

  • 부산 15℃

  • 제주 16℃

전국 공시지가 4.47%↑···8년만에 최대 상승

[2016 표준지공시지가]전국 공시지가 4.47%↑···8년만에 최대 상승

등록 2016.02.22 11:14

김성배

  기자

제주, 가장 땅값 많이 올라

(출처=국토교통부)(출처=국토교통부)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4.47% 올랐다. 이는 10% 가까이 상승했던 2008년 이후 8년만에 가장 큰 오름세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호황에 따른 전국적인 지가 상승이 가격을 밀어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지가가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민들의 세부담도 적지 않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제주, 세종, 울산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3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4.47%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4.14%)에 비해 상승 폭이 확대됐을 뿐 아니라 지난 2008년(9.6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등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함께 제주·부산 해운대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권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3.76%, 광역시(인천 제외)는 7.3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5.84% 각각 상승했다. 광역시의 가격변동폭이 수도권 및 시·군 지역보다 큰 이유는 부산(7.85%), 대구(8.44%), 울산(10.74%) 등에서 개발 사업이 활발했고, 이에 따른 토지의 수요증가가 가격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제주도, 울산·경상권 중심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수도권과 대전을 비롯한 여타 지역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시·도 별로는 제주(19.35%) 세종(12.90%)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4.47%)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대전(2.68%) 충남(2.78%) 인천(3.34%) 경기(3.39%) 강원(4.02%)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4.47%)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0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50곳이었고,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 상승률이 최고인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로 19.6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제주 제주시(19.15%), 부산 해운대구(16.71%), 울산 동구(16.11%), 울산 북구(14.51%) 순이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시·군·구는 경기 고양덕양구(0.47%), 충남 계룡시(1.03%), 경기 수원팔달구(1.10%), 경기 양주시(1.17%), 경기 고양일산서구(1.21%) 순이었다.

가격수준별로는 표준지 50만 필지 중 1제곱미터(㎡) 당 1만 원 미만이 12만 6125필지(25.2%),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18만 2139필지(36.4%)로 전체의 61.6%를 차지했다. 주요 관심지역의 경우 세종시 12.90%, 혁신도시 7.40%, 산업단지 5.88%, 서울시내 주요 상권인 이태원(7.55%), 홍대(5.81%), 강남역(5.08%) 등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47%)을 상회했다. 특히 독도의 경우 국민적 관심 증가와 국토보존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투자확대 등의 영향으로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보다 17.95% 올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열람·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분은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5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출처=국토교통부)(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출처=국토교통부)



김성배 기자 ksb@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