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공사의 사고 위험요소를 설계단계부터 관리하고 시공 중에는 안전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에는 건설기술사의 역량을 지수로 만들고 이를 감점해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앞으로는 설계단계부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사를 진행할 시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실시설계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설계도서 보완 또는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때 계측장비와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계획을 넣도록 하고 관련 비용은 발주청이 안전관리비에 계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건설사고 또는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하면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바로 보고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된 데 따른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우선 건설사고는 ‘건설공사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일을 쉬어야 하는 부상자, 1000만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건설현장사고는 ‘사망자가 4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생긴 건설사고 등’으로 정의됐다.
또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공사 참여자는 바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하도록 규정됐다.
아울러 건설 사고를 초래한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를 감점하기로 했다. 즉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를 산정할 때 3점 범위에서 감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현장 지반조사 시 인구 밀집상태 고려, 건설기술용역·시공평가 시행시기 준공 후 60일 이내로 개선,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 발주청 추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오는 5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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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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