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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산정때 상승가능 금리 적용 이유는

[12.14 가계부채 대책]대출한도 산정때 상승가능 금리 적용 이유는

등록 2015.12.14 13:36

이경남

  기자

변동금리 대출자 이자부담 증가 우려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시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부담 증가 우려에 따라 앞으로 대출한도 산정함에 있어 ‘상승가능금리’가 적용된다.

14일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이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는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신규, 변등, 주택담보 등에 대해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상승가능 금리가 적용돼 대출한도를 산정하게 된다.

하지만 상승가능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서 실제 고객의 이자를 계산하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상승가능금리는 변동금리 대출자에 대해 금리가 인상돼 이자부담이 증가하더라도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리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연소득 3000만원인 A씨가 3억원짜리 주택 구입을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2억1000만원(만기 10년, 금리 2.5%)를 희망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의 DTI는 79.2%다.

하지만 앞으로는 변동금리 대출시 상승가능금리를 고려해야 한다. 예들들어 상승가능금리를 2.7%라고 보면 A씨의 DTI비율은 89.9%로 80%를 초과하게 된다.

이에 A는 고정금리 대출로 2억1000만원을 대출받거나 대출금액을 2300만원이 조정된 1억8700억원(상승가능 DTI≤80%)을 대출 중 선택해야 한다.

단 정부는 집단대출과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한 경우 등에는 변동금리 대출이라도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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