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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무자격 통신업체 4곳 적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무자격 통신업체 4곳 적발

등록 2015.10.22 09:07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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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노리고 싼값에 설치, 전기안전 및 신뢰성 부적절

선박안전의 생명줄인 무선통신장비를 무자격으로 설치한 업체 4곳이 적발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송나택)는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레이다와 VHF무선전화기 등 선박통신 장비를 소형선박에 싼값에 무자격으로 설치한 통신업체 4곳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적발된 A씨는 목포에서 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3년 4월 목포시 선적 안강망어선에 구비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레이다 1대를 불법설치 했다.

또 B씨는 고흥에 수리업체를 두고 올해 7월부터 고흥군 선적 어선 25척에 VHF 25대를 불법설치 한 혐의다. C씨 역시 완도에 수리업체를 두고 올해 6월 해남군 선적 어선 23척에 VHF 23대를 불법설치 했다.

D씨도 마찬가지로 영광군에 수리업체를 두고 법성포와 낙월도에 정박 중인 어선 7척에 VHF 7대를 불법설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 업체가 선박에 통신장비 설치 때 지자체에서 국고 보조금을 일정금액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싼값에 무자격으로 불법 설치해 주고 지원금을 대리 수령하는 등의 편법으로 이윤을 남겨 왔다” 며 “선박에 위성항법장치나 어군탐지기, 통신기 등 각종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관계자는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다, GPS와 같은 장비는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비인데도 무등록 업체에서 설치한 장비는 전기안전 및 신뢰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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