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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기업금융 기능 강화·사모펀드 운용 허용된다

증권사, 기업금융 기능 강화·사모펀드 운용 허용된다

등록 2015.10.14 11:00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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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사모시장을 새로운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회수의 장으로 육성한다. 또 대형 증권사에는 주식거래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 담보증권 재활용 등 기존 업무와의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는 신규 업무를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는 우리 증권산업이 획일화된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부진한 구조조정 등으로 질적인 발전이 지체되고 기업들의 다양한 파이낸싱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산업은 증권 매매 중심의 천수답식 경영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자율적 구조조정과 차별화가 부진해 50여개 증권사가 특색 없이 동일 분야에서 경쟁하면서 금융투자산업이 레드오션에 매몰되고 있다.

또 기업들의 다양한 파이낸싱 수요에도 증권사들의 기업금융 기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지난해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92%가 은행대출에 의존, 자본시장의 비중은 1%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금융 기능 강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 대형 증권사 육성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으나 아직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실물 자금 공급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까지 확대되며 지급보증 한도는 기업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해 대폭 늘어난다.

또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을 은행 수준으로 경감하고 점진적으로 중장기 대출 여건도 개선될 예정이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중기 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영업기회가 제공되며 성장사다리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이 지원된다.

현재는 코리아에셋증권, IBK투자증권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 금융위는 4~5곳 정도를 중기 특화 증권사로 지정할 계획이다.

사모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및 투자·회수도 활성화돼 증권신고서 등 공시규제가 면제되는 적격기관투자자 대상 사모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기업만 발행가능, 상장법인·금융회사?공기업 발행불가였다면 변경후에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발행을 허용하는 형태다.

또 적격기관투자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수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사모증권에 대해서는 NCR 부담 완화, 은행의 신·기보 출연 부담 완화, RP거래 등을 허용한다.

금융투자업자의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지원을 위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주식거래시장 개설 및 증권사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이 허용된다.

또 담보증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대차방식의 담보 제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등이 개선되며 예탁결제원을 통한 별도의 담보 목적 대차거래 중개시장도 개설된다.

다만 증권사들의 사모펀드 운용의 경우 기존 증권업무, 기업금융 업무 등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이해상충방지를 전제로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증권사들의 창의적 서비스 경쟁을 위해서는 전문투자자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교류차단장치를 단계적으로 정비하며 인수업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다.

특히 차이니즈월이라고도 불리는 정보교류차단은 업계 의견을 수렴, 예외를 확대해 기업금융부서에 전단채 매매업무, 코넥스·비상장주식 매도업무, 특별자산펀드 투자업무를 허용하고 전담중개부서에 차입공매도 주문 수탁업무를 허용하는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

이밖에도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역외영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협업 기반을 강화하고 신용공여 관련 규제도 합리화해 현행 3개월인 PF 대출에 대한 만기제한도 내년 1분기까지 폐지한다.

또 고객이 담보비율 유지를 위해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자율화하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희박한 매도증권 담보대출은 신용공여 한도 산정 시 제외한다.

금융위는 “현장건의 등을 통한 업계의 규제완화 요구가 많았던 인수, 신용공여, 역외영업범위 등에 대해 사전예방적 통제 위주의 규제체계를 사후 관리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업과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다변화된 영업 방식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금융투자업자간 경쟁 강화를 통해 수요자 편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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