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2대책 후속조치···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최대 85㎡↓ 확대
앞으로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이 최대 85㎡ 이하로 확대(3인 이상 거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일 발표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9.2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서는 결혼 전에 살림집을 마련해야 하는 예비신혼부부를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입주자격(3순위)을 부여한다.
이로써 ▲1순위 혼인 3년 이내+자녀, ▲2순위 혼인 5년 이내+자녀, ▲3순위 혼인 5년 이내+예비신혼부부 등으로 적용된다.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시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한다.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확대한다.
대학생 1인이 거주하거나 2인이 거주하는 경우 현행 보다 10㎡씩 증가한 50㎡ 이하와 70㎡ 이하로 대상주택을 확대하고, 3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도록 대상주택을 늘리기로 했다.
일반 전세임대주택도 1인 거주시 대상주택의 면적을 40㎡ → 50㎡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대학생이 전세를 구할 있는 주택의 규모를 확대하고 결혼 예정인 젊은 층에게도 전세임대를 공급하도록 개선할 경우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21일까지 우편, 팩스나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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