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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한화 압수수색···군사기밀보허법 위반 관련

기무사 한화 압수수색···군사기밀보허법 위반 관련

등록 2015.09.18 20:53

수정 2015.09.18 20:54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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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한화 압수수색기무사 한화 압수수색

국군기무사령부가 18일 한화를 압수수색 했다.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무사가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 있는 ㈜한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무사는 한화 방산 부문 사무실을 중점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곳에서 군 출신인 모 직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 한화 압수수색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관한 것이며 수류탄 폭발사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화가 최근 대구 신병훈련장 폭발사고의 원인이 된 수류탄 생산업체라는 점에서 기무사 압수수색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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