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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5639억원’ 추경안 본회의 통과(종합)

‘11조5639억원’ 추경안 본회의 통과(종합)

등록 2015.07.24 17:45

수정 2015.07.24 19:42

이창희

  기자

국회제출 18일만에 협상완료정부안 대비 2638억원 삭감‘쟁점’ 법인세, 부대의견 명기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11조56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일 국회로 제출된 지 18일 만으로, 당초 정부안에서 2638억원 가량 삭감된 규모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해 재석 207명 중 찬성 149명, 반대 23명, 기권 35명의 결과로 가결 처리했다.

삭감된 세출은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2500억원과 상임위 삭감 1810억원, 기타 440억원 등으로, 이는 메르스 피해지원 확대에 1500억원, 중소기업 긴급 경영자금 950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에 168억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에 208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또한 가뭄 및 장마 대책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100억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에도 60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5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200억원과 임성리-보성 간 철도건설 100억원 등도 추가 배정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추경안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이 요구한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상품권을 구매해 분배하는 대신 시장안정기금을 자체 변경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위원회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15년도 추경 예산안 및 11개 기금운영 변경안이 의결된 것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예산안이 경제와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제기된 고견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특별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분야 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을 위해 해당업무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사법경찰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을 통과시켰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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