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4~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일본 수산물 등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양자협의는 일본의 양자협의 요청서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리 측에서는 신정훈 산업부 통상법무과장을 수석대표로 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일본은 야마구치 외무성 한국담당 과장을 수석대표로 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일본은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협정의 투명성과 과학적 근거 조항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해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과학적 증거와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반면 우리 측은 일본의 WTO 분쟁해결절차 개시에 유감을 표명하고, 수산물 수입금지가 WTO 협정에 부합하는 조치임을 밝혔다. 이는 SPS 협정 5조7000억원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일본의 원전관리 상황과 위험성에 대해 추가적로 질의했다.
일본은 이번 양자협의 결과를 검토해 향후 일정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WTO 규정에 따라 일본은 양자협의 요청일(5월 21일)로부터 60일이 지나는 7월 20일 이후에 패널 설치를 통한 분쟁해결절차 진행을 요구할 수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예상되는 패널 설치 등 WTO 분쟁해결 절차에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일본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수입 규제를 WTO에 제소했다. 이후 우리 측은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일본 측의 양자협의 요청을 수락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자국의 수산물 수입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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