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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강화, 단통법 잘못 소상공인에 떠넘기는 꼴”

“폰파라치 강화, 단통법 잘못 소상공인에 떠넘기는 꼴”

등록 2015.03.19 17:21

김아연

  기자

휴대폰 유통상인들이 정부의 폰파라치제도 강화 운영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잘못을 소상공인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9일 “정부가 폰파라치 제도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위화감과 불신, 나아가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선량한 유통종사자를 예비 범죄인 취급하고 있다”며 “시장의 왜곡의 주범인 단통법의 보완 없이 제도적으로 단속만 강화해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시장 건전화를 목적으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한 폰파파라치 제도를 강화·운영하기로 한바 있다.

폰파파라치 확대 운영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법에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할인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라는 것으로 최대 1000만의 포상금을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KMDA에 따르면 제도 시행에 대한 정확한 내용 공지 없이, 제도 시행만 강행한다고 밝히고 있어 제도 강화 운영에 따른 대책이 없어 그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파파라치 제도에 대한 부작용을 수차례 지적해 왔음에 불구하고 폰파라치 제도로 인한 시장 건전화 효과가 있는지, 유통점에 과도한 구상권을 청구 하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 제도 개선은 않고 시장 규제를 더 강화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협회측은 비판했다.

또 강화된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위화감과 불신, 나아가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선량한 유통종사자를 예비 범죄인 취급하고 있다고 이들은 일갈했다.

이에 대해 KMDA는 “폰파파라치 제도는 직업형 폰파파라치를 양산해 결국 골탕을 먹는 것은 서민이고 악성 폰파파라치 등장을 부추겨 불법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 크다”며 “이번 제도 시행은 통신시장 건전화를 위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 노력은 없고 국민과 유통점의 선의의 거래 관계를 사전에 범죄로 규정해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동안 정부는 ‘단말기 판매 가이드라인’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통제, 유통점은 어떠한 할인 없이 판매해 소비자의 원성을 감당해왔는데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의 보완 없이 제도적으로 단속만 강화해 질서 확립을 한다고 하니 아이러니 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규제 개혁을 위해 손톱 밑 가시를 제거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가시 제거는커녕 오히려 깊게 파고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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