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9일 목요일

  • 서울 24℃

  • 인천 23℃

  • 백령 19℃

  • 춘천 22℃

  • 강릉 28℃

  • 청주 24℃

  • 수원 25℃

  • 안동 23℃

  • 울릉도 21℃

  • 독도 21℃

  • 대전 23℃

  • 전주 26℃

  • 광주 24℃

  • 목포 23℃

  • 여수 22℃

  • 대구 25℃

  • 울산 26℃

  • 창원 24℃

  • 부산 24℃

  • 제주 24℃

法, 조현아 전 KAL 부사장 징역 1년 선고(1보)

法, 조현아 전 KAL 부사장 징역 1년 선고(1보)

등록 2015.02.12 16:37

정백현

  기자

ai 아이콘
AI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유

‘최대 관건’ 항로 변경죄 유죄 인정···항공보안법 제42조 따라 처벌키로

법원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장본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12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부지법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땅콩 회항’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로 변경죄와 업무 방해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