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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현아 전 부사장, 항공기 항로 변경죄 인정”

[속보]法 “조현아 전 부사장, 항공기 항로 변경죄 인정”

등록 2015.02.12 15:56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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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당시 주기장에서의 리턴 행위에 대해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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