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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에 불공정행위한 보험사 과태료 700만원 낸다

보험설계사에 불공정행위한 보험사 과태료 700만원 낸다

등록 2015.02.11 15:48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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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보험설계사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수수료를 미지급하거나 환수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보험회사는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업무를 위탁할 때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불공정행위는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모집 위탁계약 해지 ▲정당한 사유없는 수수료의 부지급 또는 지연 지급 ▲정당한 사유없는 수수료 환수 등이다.

금융위는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6일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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