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연차보고서 작성·공시 및 외부기관 평가 등을 통해 건전한 지배구조를 정립할 계획이다.
또 준법감시인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내부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해외사례연구, 국내 금융기관 윤리규범 취합·정리 등을 통해 금융권의 윤리규범을 금융협회 중심으로 재정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로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도 제정할 방침이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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