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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금소원 설립···정보유출 재발방지법도 1년째 ‘낮잠’

해 넘긴 금소원 설립···정보유출 재발방지법도 1년째 ‘낮잠’

등록 2014.12.31 14:00

이지하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1억여건에 달하는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도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31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 후순위채와 키코 등 파생상품의 불완전 판매, 꺾기 등 불합리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법안(금융위원회 설치법)이 2013년 10월에 제출된 이후 1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소속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의 경우 금감원만 분리할 것인지, 금융위도 분리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금소원 설립 논의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1년째 국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올해 1월 신용카드사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자 국회가 한 달 만에 서둘러 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여야 간 대립으로 법안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제3자 및 계열사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명의 도용이 우려될 때 조회 중지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공모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와 사모펀드의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역시 정무위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는 현재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과 자본시장법, 금융위 설치법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할 방침이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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