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해운보증기구는 경기민감업종 등 프로젝트 관련 ‘자산의 담보가치(LTV)’ 또는 ‘현금흐름’ 등을 토대로 프로젝트 발주자금 등을 지원한다.
또 후순위채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면서 선박의 구매·관리·운용 등 선박은행(Tonnage Bank) 운영 지원기능도 수행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께 설립 본인가를 거쳐 본격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 추가출자 및 해운업계 민간출자 등을 통해 내년 중으로 총 15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ln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