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고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등 후속조치를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크라우디펀딩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정비,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먼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 요건,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시 세부 공지사항, 증권 발행한도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또 경쟁 공모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선정하고 전산 시스템 개발 및 중개업자 대상 시스템 교육 등 인프라 구축 작업을 법 시행 이전에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일정에 맞춰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준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진 과제들을 구체화 하고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등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크라우드펀딩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6개월 이내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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