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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행진 ‘KTB투자證’ 자산운용사 구하기도 ‘실패’

적자행진 ‘KTB투자證’ 자산운용사 구하기도 ‘실패’

등록 2014.12.03 07:00

수정 2014.12.03 10:14

박지은

  기자

채권 파킹 혐의로 기관주의···자회사 감자 불가능
KTB자산운용, 감자 실패에 영업력 약화 우려

KTB투자증권이 대규모 손해배상금을 떠안은 자회사 KTB자산운용사 구하기에 나섰지만 실패하게 됐다.

재무구조 개선 실패로 KTB자산운용의 기사회생이 불투명해지만서 적자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KTB투자증권에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KTB자산운용은 투자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400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제 1심 판결이 선고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KTB자산운용은 400억원이 넘는 손실금액을 떠안게 됐다. 이는 지난해 말 자본총액 473억7200만원에 맞먹는 금액이다.

KTB자산운용은 이를 선반영해 약 489억원을 기타충당부채로 잡았다. 이에 따라 KTB자산운용의 지난 9월말 자본총액은 마이너스 9억6800만원으로 부채총액 498억4931만원이 자산총액 488억8097만원을 넘어섰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모회사 KTB투자증권은 KTB자산운용에 지원을 나섰다.

KTB투자증권은 지난달 4일 KTB자산운용의 보통주 365만3209주와 우선주 112만5000주를 액면가 5000원으로 유상증자해 238억9100만원을 지원했다.

모회사 KTB투자증권의 지원으로 약 손해배상금의 절반은 마련했지만, 200억원의 결손금 발생이 불가피하자 KTB자산운용의 4대1의 무상감자를 실시키로 했다.

일반적으로 무상감자는 결손금이 큰 경우 자본금 규모를 줄여 회계상 손실을 털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주주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결정된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를 잃게 된다.

KTB투자증권은 무상감자로 인한 이러한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KTB자산운용을 지원하려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KTB투자증권이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채권파킹 거래에 연루되면서 ‘기관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모회사가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 1년 동안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하는 신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부분 자본잠식이지만 재무구조상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며 “다만 업무상 마케팅 등을 위해 감자를 실시하려 한 바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번 감자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KTB자산운용의 기사회생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KTB투자증권이 개별 순이익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KTB자산운용의 영업력까지 악화되면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실제 KTB투자증권은 지난해 약 3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또 KTB투자증권의 올해 개별 기준 3분기 누적 순손실은 530억원으로 여기에 KTB자산운용의 손실금까지 더해진다면 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감자를 통해 회계상 재무구조를 개선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면서 KTB자산운용 입장에서는 아쉬운 상황이 됐다”며 “투자금 유치 등 영업에 어느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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