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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장성까지 개입 고속단정 납품비리···조직적 사고 은폐

해군장성까지 개입 고속단정 납품비리···조직적 사고 은폐

등록 2014.11.12 20:19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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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부품으로 조립···13척서 5년간 150여차례 고장

해군이 특수전용 고속단정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계약 단계부터 최종 인수까지 광범위한 불법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속단정 일부에서 잇따라 사고와 고장이 발생했으나 군에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 고속단정을 해군에 납품하면서 납품단가와 노무비 등을 부풀리고 중고엔진을 새것으로 속이고 뇌물을 건넨 혐의(사기 등) 등으로 경남 김해에 있는 W사 대표 김 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데도 W사 등으로부터 뇌물 수백만원을 받고 중고와 불량 부품을 묵인하고 납품조서를 발행해준 혐의(직무유기 등)로 국방기술품질원 공무원 전 모(55·4급)씨 등 5명과 방위사업청 전·현직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W사 대표 김 씨 등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군에 고속단정 13척을 납품하면서 160여 가지 중고 부품을 신품으로 속여 장착해 단가나 노무비를 부풀려 방위사업청에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13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또 해군 대령 강 모(53)씨 등 인수 관계자들에게 3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고 부품을 단 고속단정은 곳곳에서 말썽을 일으켰다. 실전 배치된 2척은 2012년 동해와 평택 해상에서 각각 훈련하던 중 엔진 화재가 발생해 예인선으로 구조됐으나 해군은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지 않은 채 단순 냉각기 고장으로 보고했다.

훈련 중 발생한 화재 사고는 참모총장에게 직보해야 할 만큼 중대 사안이지만 이를 묵인한 셈이다.

경찰은 이후 화재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수의 구매가 불가능한 예비엔진 4대를 구매하고 잇따라 발생한 화재 사고 등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방위사업청 계획지원부장 김 모(56) 준장과 영관급 군인 등 11명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입건의뢰를 통보하고 뇌물 수수 혐의로 전직 해군 대령 등 전직 군인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확인된 화재 사고 외에도 납품받은 고속단정은 지난 5년간 고장이 150여 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해군에 납품된 고속단정 13척에 대한 안전성 재점검을 통보하는 한편 군 납품비리 범죄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국방부 조사단과 함께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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