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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30일 단통법 개정 촉구 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30일 단통법 개정 촉구 집회

등록 2014.10.28 03:46

김아연

  기자

전국 휴대전화 유통상인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실패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즉시 중단하라”며 ‘단통법 개정 및 유통점 생계대책 수립 촉구대회’를 개최한다.

KMDA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광장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집회를 갖는다고 27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본래 단통법은 가계통신비 절감과 합리적 단말기 구매 등 국민편익을 위해 제정됐으나 요금인하는커녕 오히려 지원금이 축소돼 가계통신비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불편과 피해만 키웠다.

이러한 가계통신비의 증가는 결국 이동통신 시장의 불황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3만 유통점은 고사 직전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KMDA는 “단통법 시행 후 그동안 정부 말 대로 인내를 갖고 법안의 정착을 기다려왔지만 정부는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고 그 사이 단통법은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악법으로 고착되어가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국민과 종사자 모두에게 고통만 주고 있는 단통법은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악법을 만든 국회가 스스로 개정을 논의하는 상황을 볼 때, 정부는 하루빨리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우리 30만 종사자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과 종사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단통법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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