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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체결···캐나다 얻는것은 무엇

한-캐나다 FTA 체결···캐나다 얻는것은 무엇

등록 2014.09.23 09:02

김은경

  기자

농축수산 이득···자동차 제외 타 산업선 환영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이뤄진 가운데 FTA 체결에 따른 캐나다의 이해득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캐나다로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는 국가다. 때문에 캐나다 기업이 우리나라를 아·태 지역 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가 한국에 비교우위를 갖는 품목으로는 광물과 에너지, 농축산품 등이 꼽힌다. 더욱이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장문을 개방했다는 점도 이득이다.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40%의 관세는 매년 2∼3%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낮아져 15년차에는 완전히 철폐된다.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부터 FTA가 발효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 시장에 캐나다 쇠고기가 무관세로 들어오는 시점은 2030년이 된다.

돼지고기에 대한 22.5∼25%의 관세도 세부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점진적으로 낮아져 없어지게 된다.

한국에 대한 캐나다의 주요 수출품목인 유연탄, 펄프, 원목, 동광 등의 원자재에는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FTA 체결에 따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문의 개방은 한국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캐나다는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6.1%의 관세를 FTA 발효 시점부터 2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내년 FTA가 발효되면 2017년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캐나다 시장에 무관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관세율 6%인 자동차부품도 3년 내에, 7%인 타이어도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관세율 8%인 세탁기·냉장고 가전 시장도 3년 내 관세가 사라진다.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분야를 제외한 다른 산업 분야에서 FTA 체결을 환영하고 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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