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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소득 수백만원’ 미성년 건강보험 가입자만 107명

지난해 ‘월소득 수백만원’ 미성년 건강보험 가입자만 107명

등록 2014.09.09 18:00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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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소득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미성년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107명으로 집계되는 등 15세 미만의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체 대표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재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총 107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급여액은 301만5000원, 월평균 보험료는 8만8000원이었다.

월 급여액이 가장 많은 사례로는 4살짜리 어린이가 1411만원을 신고한 것이었으며 가장 어린 가입자는 서울 강북구에 사는 A(3)군으로 월 급여액은 533만원이었다.

또 월 급여가 539만원 이상으로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20명, 월급여 425만원 이상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32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체 대표들로 파악됐다.

특히 미성년자가 사장으로 있는 사업장은 강남구 등 부자 동네에 많았는데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18명, 서울 마포구 7명, 서울 송파구·동작구 6명, 서울 서초구 5명 순이었다.

앞서 건보공단은 올해 초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 25곳을 점검한 결과 4곳(16%)을 건강보험료 탈루로 적발한 바 있다.

적발 사유는 사업장 대표자가 근로소득금액 신고를 누락하거나, 해외 체류 후 귀국 시 공단에 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연말정산 시 대표자의 보수를 근로자의 최고보수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등이었다.

일부 고소득 재산가들이 자녀를 사업장 대표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등록시킨 뒤 소득을 낮춰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김 의원은 “부모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동산을 증여, 상속받은 경우 미성년 자녀가 사업장 대표자로 직장가입자가 되는데 이들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며 공단 측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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