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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 실현되나···표준요율 변경

[포커스]보험료 인상 실현되나···표준요율 변경

등록 2014.08.28 07:29

수정 2014.08.28 07:31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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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새로운 표준이율 산출방식 검토 중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예정이율 인하돼야

계리학회는 지난 6월30일 표준이율, 공시이율, 보험료 산출 등에 자율성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계리학회 제공계리학회는 지난 6월30일 표준이율, 공시이율, 보험료 산출 등에 자율성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계리학회 제공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표준이율 변경으로 향후 보험료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규제개혁 방안에 따른 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도 검토되고 있어 생명보험업계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억제하에 올리지 못했던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싸여 있다.

즉 표준이율이 인하될 경우 예정이율이 인하돼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와 표준이율 산출방식 검토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의 규제개혁에 발맞춰 현재 새로운 표준이율 산출방식안을 9월안에 결정하고 이르면 새로운 표준이율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감에 금융당국이 새로운 표준이율을 곧바로 내놓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산출방식을 전면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기준금리 인하됐지만 표준이율 산출시 기준금리 적용을 직전 3년까지 반영하는 등 많은 요소들이 있어 표준이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표준이율은 생명보험사들이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보험사 자체의 별도 계정에 쌓아두는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이다.

표준이율은 감독 당국이 정하는데 표준이율을 내릴 경우 보유해야 할 책임준비금의 가치가 상승해 보험사는 상승한 만큼의 비용을 더 축적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다른 방법이 없는 한 예정이율을 인하해 보험료를 올리게 된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저축보험 가입자에게 만기시 돌려줘야 하는 보험료에 대한 이자로 보험금 지급 때까지 자산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에 비례한다.

즉 보험사는 예상수익률에 따라 예정이율을 정하고 예정이율을 감안해 계약자에게 미리 할인된 보험료를 제시하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반대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내려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공시기준이율 구간폭 확대 시행 등과 함께 보험료 결정폭의 자율화를 어느 정도 보장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이번 표준이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내년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부터는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 생보사의 예정이율은 종신보험 3.5%, 변액보험 등 기타 상품은 3.75% 정도다.

◇표준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표준이율이 3.75%에서 3.5%로 인하되자 생보업계는 예정이율을 내리려 했으나 서민 부담을 최소화 하라는 감독당국의 뜻에 따라 예정이율을 동결, 보험료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최근 기준금리가 2.5%에서 2.25%로 인하되는 등 저금리로 자산운용 수익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에 표준이율은 하락했지만 예정이율 인하를 하지 못해 책임준비금 적립까지 늘어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억제 할 순 있지만 장기화 되면 상품개발 투자나 영업 축소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기준금리까지 인하돼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의 경영악화는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또한 “저금리로 인해 생보사의 이차역마진 상황이 심각하며 생보 상품의 손해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현재 표준이율의 기본금리는 시장금리보다 높아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시장금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산출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희채 기자 sfm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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