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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보해양조,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시)보해양조, 주식명의개서 정지

등록 2014.07.29 12:37

신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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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는 권리주주확정을 위한 주식명의개서를 정지한다고 29일 공시했다.

명의개서 정지 기간은 내달 12일부터 19일까지다.

신승훈 기자 huwoni1130@

뉴스웨이 신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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