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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취약계층에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토부, 주거취약계층에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록 2014.07.28 09:21

성동규

  기자

LH가 대상선정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하도록 개정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매입·전세 임대주택’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전망이다. 매입·전세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등 비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직접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매입·전세임대의 15%를 쪽방 등 비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해왔으나 앞으로는 LH가 직접 대상을 정해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개편된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의 시범사업을 앞두고 LH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인 23개 시·군·구에서 임차 수급자의 주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예상보다 많아 추진됐다.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 수급자는 6만3000가구로 이 중 3만9000가구가 제도 개편에 따라 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했으나 실제 조사 결과 급여를 더 받게 되는 가구는 2만6000가구에 그쳤다.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이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만큼 주거급여를 지급해 결과적으로 지원액을 확대하는 내용인데 이들이 현재 내는 임차료가 최저주거기준 수준인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군·구가 수급자들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보니 쪽방, 고시원 등에 살아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첫 달인 이달 30일 23개 시범사업 지역의 2만6000가구에게 평균 약 5만원의 추가 주택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달에는 기존 임차 수급자 6만3000명 중 주거 실태 조사가 완료된 6만명만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조사 거부나 주소지 불분명 등의 이유로 조사가 덜 끝난 나머지 3000가구는 추가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이후 소급해 지급하게 된다.

한편,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성북구·서대문구·노원구, 인천 남구, 경기 부천시·의왕시·시흥시, 광주 서구·광산구, 울산 중구·동구, 세종시, 부산 금정구, 강원 춘천시, 충북 괴산군, 전남 순천시·담양군 등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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