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거래소는 KRX금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자의 금지금 공급을 허용하고 협의대량 매매 도입과 수입금리스트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23일 개장한 KRX금시장은 금에 투자하는 금 현물 시장으로 개설 이후 거래소는 시장참여자들로부터 생산·수입·유통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기존 생산업자와 수입업자만 가능했던 금지금 공급이 유통업자에게도 허용된다.
향후 매출액, 영업기간, 자기자본 요건 등을 충족한 유통업자는 적격 금지금 생산자로부터 장외 매입하거나 고금 등을 수집해 위탁생산한 금지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단, 위·변조 방지 등 품질관리를 위해 금지금은 적격생산자가 보관기관으로 직송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협의대량매매 제도도 도입된다. 대형 유통·제련업자의 대량거래수요를 감안해 실물사업자인 회원 간에 협의된 가격과 수량으로 대량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가격은 최고가 및 최저가에 기준가격의 0.5% 가격을 더하거나 뺀 범위 이내에서 결정돼야 하며 수량도 최소 5kg 이상, 1kg 배수단위로 주문하도록 제한을 뒀다.
시장에 공급 가능한 수입금 브랜드도 추가할 방침이다. 추가 브랜드는 제련업자 및 브랜드의 글로벌 신뢰도와 국내 수입업자들의 선호도 등을 반영해 지정할 예정이다.
유통업자 금 공급 및 수입금 리스트 확대 등 공급다변화 방안은 제도시행에 필요한 IT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또 협의대량매매는 연말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윤 상무는 “대형 제련업자 및 유통업자 등 실물사업자들의 KRX금시장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는 물론, 국내 귀금속 유통구조 개선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 pj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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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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