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금융상담 및 금융사랑방버스의 상담사례집 발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건설현장 내외국인 근로자의 금융고충 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인천 송도의 건설현장을 12일 방문했다.
이날 오순명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처장은 남구로역 새벽인력시장 방문에 이어 그 연장선으로 일용직근로자들의 삶의 현장인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가 원스톱 종합 상담서비스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랑방버스’를 통해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서민금융지원 제도 안내’ 등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건설현장의 내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개별상담을 실시했다.
또 현장에서 바로 상담이 어려운 분에게는 원하는 시간을 예약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야간상담 및 24시간 상담예약제도’ 안내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내용을 안내하고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비자연장 등 산업현장에서의 인권침해 등을 상담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사랑방버스’ 출범 2주년을 맞아 그동안 웃음과 행복을 찾아드린 금융상담 중 널리 전파해 공유할 만한 미담사례를 모은 ‘금융고충, 금융사랑방버스에서 상담받으세요!’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 발간은 금융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 서민들이 동 사례집을 통하여 금융사랑방버스의 ‘찾아가는 금융상담서비스’를 보다 많이 이용해 행복한 금융생활을 영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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