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3일 월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유병언 일가, 불법 외화유출 440억 혐의 드러나

유병언 일가, 불법 외화유출 440억 혐의 드러나

등록 2014.05.15 17:09

수정 2014.05.15 17:25

정희채

  기자

공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청해진해운과 관계사를 통해 440억원 이상 불법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청해진해운 관련 금융검사’ 중간 발표를 통해 천해지 등 관계사는 유병언 회장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유 회장의 사진작품 매입 및 저작권료 지급 등의 명목으로 총 2570만달러를 송금한 사례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지분 제3자 무상양도 또는 헐값 처분, 잔여재산 미회수 등으로 총 760만달러의 투자됐지만 이 자금은 회수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외현지법인 자회사 설립신고위무 위반, 투자관계 종료 이후 청산보고서 미제출 등 총 16건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는데 이와 관련된 금액도 100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불법 외화 유출 금액은 총 4330만달러(440억원)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추가 적발시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유 회장 일가와 세모그룹은 지난 1989년부터 자회사 설립하고 이후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을 누락하면 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희채 기자 sfmks@

관련태그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