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가 복잡해 소비자를 힘들게 했던 지연배상금도 내달부터 알기 쉽게 바뀐다.
또 자기앞 수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위·변조가 어렵고 식별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수표용지를 도입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보증인에게 이메일, SMS 등을 통해 기한이익 상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제도는 채무자와 달리 보증인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한 후에야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급증하고, 대출원금도 고액이어서 보증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시행 대상은 오는 4월1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 연장건(보증 연장시)부터다.
구조가 복잡해 소비자들을 골치 아프게 했던 은행 ‘지연배상금’이 다음 달부터 알기 쉽게 바뀐다. 또 파악하기 힘들었던 은행·대출상품 간 ‘배상금률’ 비교도 간편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복잡한 계산식, 정확한 금액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은행의 지연배상금 설명을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지연배상금 관련 개별 은행의 공시·설명 및 은행 간 비교공시가 의무화 된다. 또 배상금률 외에 연체 기간, 연체 금액에 따른 배상금액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4월 1일부터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도 시행된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위·변조가 어렵고 식별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수표용지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10억원이상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 수표 이미지를 전산 등록하고 발행수표와 지급된 수표가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위·변조 사고를 예방해 은행의 신인도를 높이고 금융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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