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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없이 최대 난제 맞이하는 경총

[포커스]선장 없이 최대 난제 맞이하는 경총

등록 2014.03.11 07:30

최원영

  기자

핵폭탄급 현안 앞에두고 ‘악전고투’ 중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찬바람이 불면서 정권 퇴진을 외치는 이들 앞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선장 없이 폭발직전의 노사갈등을 잠재워야 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다.

이희범 전 경총회장은 지난해 말 LG상사를 이끌게 되면서 회장직 연임을 고사했다. 이후 경총은 2월 총회에서 차기 회장후보를 내지 못해 결국 회장직 공백 장기화 우려를 이어갔다.

재계 회장들에게 경총 수장의 자리는 가장 기피하는 자리 중 하나다. 쓴 소리만 골라해야 하는 경총의 특성상 수장이 떠맡아야 할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노동계와 계속적으로 맞서면서 악역을 자처해야 하고 회원사간 의견 조율까지 해야 하는 부담스런 자리다.

경총이 4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불과 5명만이 회장자리를 거쳐갔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회장이 직무대행 하고는 있지만 회장 부재가 장기화 됐을 시 경총의 대외적 위상이 저하되고 협상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부적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총은 올해 노동계와 무거운 갈등을 앞두고 있다.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소송 후폭풍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시행에 따른 대처다. 짝수해인 탓에 기업별 임단협도 몰려 있다.

지난해 말 정기적 성격을 띤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은 추가근로수당이나 퇴직금 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소급적용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어 노사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경총이 주목하고 있는 현안 중 하나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법 개정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빠르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2009년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노사 양측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0세 정년연장 법안 시행도 경총에게 있어 중요한 화두다. 인건비 부담이 가시화되고 있어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 중이다.

산적한 노사 이슈 탓에 경총은 어느 해 보다 바쁘고 고단한 한 해를 보낼 예정이다. 경총 회장직은 그만큼 더 부담스럽다. 경총 회장의 빈자리가 오래 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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