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이날 오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대형건설사 11곳과 임원 2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08년 12월 정부가 사업계획을 발표한 직후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洑) 공사에서 입찰가 밀약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사장과 서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입찰밀약 행위는 정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빌미를 제공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사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4대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장 자리에 올라 제때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단속도 어려웠다며 “국책사업을 위해 온 힘을 다한 죄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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