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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매몰비용 정부지원안 통과···업계 반응 ‘싸늘’

뉴타운 매몰비용 정부지원안 통과···업계 반응 ‘싸늘’

등록 2014.01.03 11:02

수정 2014.01.03 11:04

성동규

  기자

지자체 일단 환영···갈등 해결엔 역부족

뉴타운 ‘매몰 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뉴타운 출구전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작 건설업계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업 중단을 결정해 해산하면 투입한 돈을 손실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감면받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실시되면 건설사들이 재건축·재개발 추진주체에 빌려준 채권을 포기할 경우 ‘입증’ 을 하지 않아도 이를 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종전에는 기업이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란 점을 최종 입증해야 했다.

법인세는 기업의 순이익에 22% 세율로 매겨지는 데 건설사가 이미 투입한 돈을 손실로 처리하면 이익이 줄어 그만큼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

A뉴타운에 10억원을 빌려준 B건설사가 순이익 100억원을 예상했다고 가정하면 법인세는 22억원이된다. 10억원을 손실로 처리하면 이익이 90억원으로 줄어 법인세가 19억8000만원이 되면서 2억20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는 계산 방식이다.

일단 매몰 비용 처리로 골머리를 앓던 지자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 사업성 결여로 뉴타운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속출하면서 조합 등에 운영자금을 빌려준 건설사들이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탓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뉴타운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큰 역할을 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까지 서울시내 추진주체가 있는 491개 구역 중 착공 이전인 조합 단계(291곳)인 구역의 약 10%가 해산되면 법인세 감면 비용은 320억1000만원이다.

시가 운영중인 정비사업 정보제공시스템(클린업시스템)내 한 조합당 평균 사용비용인 50억원으로 산정할 때 전체 매몰비용(1455억원) 중 법인세(22%)를 계산한 수치다. 결국 나머지 1100억원은 고스란히 건설사가 부담하는 셈이다.

현행법상 사업이 무산되면 건설사는 조합이나 해당 임원들에게 민사 소송을 통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건설사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조합에 빌려준 대출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업계 한 관계자는 “10억원을 투입했는데 7억8000만원을 스스로 포기하라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라며 “지연의 귀책 사유가 없다면 채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법인세만 받고 포기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못받았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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