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변양규 거시경제실장은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이번 판결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위축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산업계의 수출 감소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 실장은 근로자간 양극화와 노사간 분쟁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변 실장은 먼저 “통상임금이란 월급을 받는 경우 한달의 기간을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인데 대법원이 이와 관계없이 정기성에 더 중점을 둔 해석을 내놔 아쉽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변 실장은 “노동비용이 증가하면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기업들은 소송에 대비해 현금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통상임금 확대는 초과근로와 상여금이 많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며 “때문에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는 더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얘기다. 이같은 임금 격차와 무분별한 소송남발 등으로 노사간 관계는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변 실장은 또 노동비용 급증과 투자 위축이 신규채용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경기회복세에도 큰 지장을 줄 것으로 봤다.
기본적으로 노동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노동 수요는 감소할 수 밖에 없고 공장의 자동화와 해외이전이 더 가속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도 당연한 수순으로 봤다.
변 실장은 “내년 우리 경제 회복세를 이끌어나갈 가장 큰 핵심이 수출과 투자인데 투자는 이번 판결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더 장기적으로 노동임금 상승은 제품값을 올릴 것이고, 이는 가격경쟁력과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져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번 판결에 따른 ‘3년 소급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는 ‘대기업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될 때’ 등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만 신의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 소급적용 해야 하는 기업들의 케이스가 많을 것으로 봤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미리 확정지은 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어 불확실성은 더 크다. 임금지불능력대비 임금 증가비용을 감안 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더 큰 고충이 예상되고 있다.
변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연장,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 노동력 사용이 점차 어려운 경제로 전환 중”이라며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우리 경제 고용창출력이 점점 더 저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근로와 보상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지급된 임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임금과 생산성 간의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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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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