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KTB투자증권 부문검사 결과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관련 직원 1명도 문책 조치를 받았다.
KTB투자증권은 지난해 2월 A사로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B사 인수를 위한 자금지원을 의뢰받고 A사가 사모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216억원)를 인수한 후 이를 다시 A사에 매도했다.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증권 발행인 등에게 증권 인수를 대가로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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