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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적발된 저축銀 불법대출···대책 없는 금융당국

또 적발된 저축銀 불법대출···대책 없는 금융당국

등록 2013.11.18 13:11

수정 2013.11.18 17:11

박수진

  기자

불법대출금액 최소 1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금감원 제재조치, 과징금 불과 400만~1억원에 그쳐

금융당국이 계속해 불거지는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이렇다 할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대출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강원·(전남)골든브릿지, (서울)예가람, (인천)신라, (대구)참, (광주)스마트 등 총 6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경영공시 의무 위반,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등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들의 부당 대출금이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에 이르렀지만 기관경고조치 및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그치는 과징금만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銀 6곳, 위법행위 금감원에 적발

금감원에 따르면 신라저축은행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 2011년 3월까지 대주주가 타인 명의로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던 2개 업체에게 총 133억5700만원을 부당 대출했다.

게다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직원이 차주의 법인계좌에서 1억4900만원횡령은 물론,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8개 차주에 275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대출중개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불법 수수했다.

지난해 6월 결산 시엔 대출금 1094억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해 대손충당금 342억 7200만원을 적게 적립하는 방식으로 BIS기준 자기자본율을 3.59%p 과대 산정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31개 차주에 대해 278억92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64억8800만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더욱이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엔 이사회 등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18억2900만원의 연체 이자를 감면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신라저축은행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상당)2명, 직무정지 2명, 직원 면직상당 1명, 정직상당 1명, 감봉상당 1명, 견책(상당)3명, 주의(상당)13명의 조치를 취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818명에게 186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출금 42억6900만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대출모집인이 다단계모집행위와 채무자로부터 불법수수료 2억4900만원을 편취했다. 여기에 실명확인 권한이 없는 대출모집인이 고객의 예금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업무를 맡도록 해 총 1080억7700만원(4만6162건)에 대해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연체채권 28억5100만원(8199건) 및 채무불이행관련정보 4만여건, 연체정보 8000여건을 차주의 동의 없이 대출모집인에게 넘겨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는 등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예가람저축은행은 기관경고와 과태료 370만원, 임원 직무정지 1명과 직원 감봉 1명, 견책(상당)8명, 주의(상당)6명 등의 제재에 그쳤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특정 고객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130억원을 대출해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47억2500만원을 초과했다. 또 지난해 6월 결산 시 대출금 208억2900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19억1200만원 적게 적립하는 방법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을 4.93%p 과대 산정했다.

더욱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또 특정인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해 45억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를 3억9200만원 초과하기도 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기관경고 조치와 과징금 1억3300만원 및 임원 직무정지상당 1명, 문책경고 2명, 직원 감봉 1명 및 주의 2명의 조치를 받았다.

강원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결산 시 대출금 자산건정성을 부당분류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3.03%p 과대산정하고 직원에게 일반자금대출한도(직원당 2000만원)를 1억2500만원 초과해 대출해준 사실과 특정인에게 본인 및 타인명의를 이용해 7억원의 대출을 취급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억500만원을 초과했다.

또한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41개 차주에 거액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사실 등이 드러났지만 금감원은 강원저축은행에 기관경고 및 과징금 300만원과 임원 1명 직무정지상당, 1명 문책경고상당의 조치만 취했다.

참저축은행은 지난해 5명에게 저축은행 영업과 무관한 파생금융상품 투자를 위한 투기목적으로 182억원을 대출해주고 지난해 6월 BIS비율을 1.68%p 과대 산정한 사실, 여유자금 42억원을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 없이 투자해 2억5300만원의 손실을 본 사실 등이 드러나 과징금 4500만원과 임원 직무정지 1명 및 주의적경고 2명의 제재를 받았다.

스마트저축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담보대출 취급과정에서 409명에게 아파트 담보인정 비율을 0.9%p~96.6%p 초과해 적정대출한도를 168억원 초과했으며 거래처의 자금 1억5000만원을 대출해주고 다시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위장거래에 관여한 사실 등이 드러나 문책경고상당1명, 주의적경고상당1명, 직원 감봉 1명 등 조치를 받았다.

◇금융당국의 역할 부재

문제는 금융당국이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앞서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고자 정책안을 발표했지만, 이 또한 실효성 없이 구색맞추기에 그쳤다는 점이다.

지난 9월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지속적인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노력을 위해 대국민 신뢰 회복, 중소기업과 서민에 기반을 둔 지역금융회사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주력, 소액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방안만 있을 뿐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은 없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세부내용 마련 후 올해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면서 “또한, 저축은행의 지역밀착형·관계형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 대출 한도 규제 등 관련 감독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지금의 사태에까지 이르렀다”면서 “금융당국은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은 대안을 내놓아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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