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은행 2개, 보험2개, 금융투자 2개, 중소서민금융 2개사가 대상이다. 검사는 21일부터 11월15일까지 진행된다.
검사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대책’과 ‘IT내부통제’, ‘이용자 PC보안대책’이 중점 검사 대상이다.
안전성 확보 대책은 전자금융거래 가입과 이용절차 적정성 등 절차상의 안전성이 확보됐는지가 검사를 통해 판단한다. IT내부통제는 중요 전산프로그램과 데이터 변경작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용자 PC보안대책은 공인인증서와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의 기밀 유지와 위·변조 방지대책을 중점으로 검사한다.
금감원은 이번 테마검사에서 법규위반 행위가 나타나면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안 취약점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회사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금융회사 보안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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