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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석기 중간수사 발표···구형·죄목은

檢, 이석기 중간수사 발표···구형·죄목은

등록 2013.09.26 09:51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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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26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의원을 기소할 예정이다. 구속 이후 추가적으로 드러난 정황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검찰이 제시할 구형 정도와 죄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공식 브리핑을 갖고 이 의원을 비롯해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4명에 대한 기소관련 내용과 이번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밝힐 계획이다.

지하혁명조직(RO)의 핵심조직원으로 알려진 홍 부위원장과 이 고문, 한 전 위원장은 전날 기소됐으며, 이 의원은 이날 중간수사발표 전에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대로 내란음모 및 선동,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가능성이 제기됐던 여적죄와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는 제외될 것이란 전언이다.

이 의원은 구속수사에 착수할 때만 해도 기간 만료인 다음달 2일이 지나서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수사 기간 동안 이 의원이 진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속적인 수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검찰이 서둘러 기소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왔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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