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5일 토요일

  • 서울 26℃

  • 인천 27℃

  • 백령 22℃

  • 춘천 27℃

  • 강릉 28℃

  • 청주 28℃

  • 수원 26℃

  • 안동 26℃

  • 울릉도 24℃

  • 독도 24℃

  • 대전 27℃

  • 전주 27℃

  • 광주 27℃

  • 목포 28℃

  • 여수 27℃

  • 대구 30℃

  • 울산 30℃

  • 창원 27℃

  • 부산 27℃

  • 제주 25℃

ABS발행기업 확대된다···자산유동화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ABS발행기업 확대된다···자산유동화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등록 2013.09.10 14:20

최재영

  기자

ai 아이콘
AI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유

앞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기업이 기존의 BBB등급 이상에서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발행기준이 확대된다. 또 종합신용정보회사에서 가능했던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도 일반 신용정보회사에서도 가능하도록 바뀐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정희수 의원과 함께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ABS발행 기업범위를 기존 BBB이상에서 BB이상으로 확대하고 ABS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하 투자자보호를 강화했다.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부채와 자산이 각각 70억원 이상, 종업원이 300명 이상이면서 자산이 7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 중견기업도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산관리자도 확대된다. 현재 자산관리자는 자산보유자나 전문자산관리자, 종합신용정보회사만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했다. 종합신용정보회사는 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업 모두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다.

앞으로는 신용조회나 조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신용정보회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산관리자와 전문자산관리자에게도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현재 신용정보회사는 유동화자산관리를 위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신용정보봅상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밖에 유동화회사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시는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자산보유자 등이 파산 등 업무수행이 불가능 한 경우 등 투자자보호를 필요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도 업무개선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에 업무수탁자에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업자, 자산관리자 등 업무수탁자를 추가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관련태그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