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은 직원 조봉제 씨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430억원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2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2억6000만원이 선고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회사측은 “경인에너지 및 신한은행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청구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은 기자 pje88@
관련태그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pje8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