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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日 활주로 이탈···국토부, 특별감사

대한항공 日 활주로 이탈···국토부, 특별감사

등록 2013.08.06 08:59

정백현

  기자

한 달 전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 활주로 충돌사고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한국 국적기 여객기 착륙사고가 발생했다.

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5일 오후 6시께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보잉 737 여객기(KE763편)가 일본 서부 니가타공항 B활주로에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오버런 사고’가 발생했다.

이 항공기는 동체의 머리 부분이 활주로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멈췄으며 앞바퀴는 활주로 앞의 풀밭까지 나온 상태였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이 여객기에는 승객 106명과 승무원 9명 등 총 115명이 타고 있었으나 모두 무사하며 부상자도 없었다. 승객들의 국적은 일본인이 83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인은 15명이 탑승했다. 육상 착륙 이후에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항공기의 손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착륙을 했는데 앞바퀴가 활주로 끝을 조금 넘어가서 정지했다”며 “항공기에서 내린 승객들은 버스로 이동한 뒤 입국 수속을 밟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착륙하던 과정에서 기체가 심하게 흔들려 무서웠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사고 직후 니가타공항 B활주로를 폐쇄했고 이륙 예정이던 일부 항공편이 결항됐다.

일본 교통안전위원회는 이번 사례가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중대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6일 현지에 조사관 3명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또한 우리 정부도 국토교통부가 6일부터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 감사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항공사고 조사단을 꾸려 사고기 정비의 적절성 여부, 운항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니가타공항은 일본 공항법이 정한 제2종 공항이다. 대한항공 보잉 737기 여객기 오버런 사고가 발생한 활주로 길이는 2.5㎞에 이르며 활주로 밖으로는 강이 흐르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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