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2%에 해당하는 수치로 9가구 중 8가구에서는 자일렌, 1가구는 스틸렌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자일렌의 1㎥당 권고기준은 평균 700㎍(1백만분의 1g), 스틸렌은 평균 300㎍다.
자일렌은 고농도로 흡입하면 현기증, 졸림, 감각상실과 폐부종, 식욕감퇴, 멀미, 구토, 복부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스틸렌은 단기간 노출되면 눈, 피부, 코, 호흡기에 자극을 주며 짙은 농도에서는 졸리거나 혼수상태를 유발한다. 장기간 노출되면 신경, 신장, 폐, 간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벤젠 등 다른 실내오염물질은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시는 실내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도록 시공사에 시정 조치한 뒤 입주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축아파트 실내공기질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시공사가 입주 한 달 전에 측정해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사가 직접 측정업체를 선정하면서 측정결과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와 신뢰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시는 2008년 5월부터 신축아파트 실내공기질 검증제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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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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