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LH 기술기준처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내달 21~23일 3일간이다.
과제 내용은 LH에서 지원대상 기술분야를 지정해 공고한 과제인 전략과제와 신청기업이 자유롭게 지원대상 과제를 도출해 응모하는 일반과제로 나뉜다.
전략과제는 ‘지능형 센서연동 조명 및 환기장치’로 총 개발비의 75% 이내에서 지원되며 개발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한다.
일반과제는 LH 주택건설과 단지조성 관련 기술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분야로 제한하며, 개발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이 사업을 주관한 정연민 LH 기술기준처장은 “LH의 도시·주택건설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추진동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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