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4일 휴가철을 앞둬 휴가용품이 수입·유통과정에서 고가의 국내산으로 오인·둔갑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특별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특별검사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검사반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특별검사는 국민안전과 건강에 밀접히 관련되고 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8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 휴가철 수요가 많은 텐트·캠핑·물놀이 관련용품과 닭고기·장어 등 여름철 건강식품이 중점적으로 단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원산지표시 위반을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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