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이용하면 환율우대

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이용하면 환율우대

등록 2013.07.08 20:55

김태훈

  기자

하나로마트 3만원 이상 이용고객 환율우대 최대 70%제공

[뉴스웨이 경남 김태훈 기자] 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로마트 이용고객 환율우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나로마트 이용고객 환율우대 서비스는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직영 하나로마트와 농협주유소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이 농협은행에서 외화환전을 할 경우 환율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NH농협은행에서 외화환전 시 영수증에 인자된 환율우대쿠폰을 제시할 경우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는 70%, 기타 통화는 50%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이번 환율우대 서비스는 농협은행만이 할 수 있는 금융과 유통을 접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의 장점을 살린 외환서비스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권 최초로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NH바로바로 앱(App)"출시 등 금융과 유통을 연계시킨 융합형 서비스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김태훈 기자 hun@




뉴스웨이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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