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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 시위’로 못가게 된 여행···여행사 책임 80%

‘반정부 시위’로 못가게 된 여행···여행사 책임 80%

등록 2013.07.07 20:47

박일경

  기자

해외 여행을 계획했는데 해당 국가에서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 여행을 못 가게 됐다면 여행사가 손님에게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이은신)는 이집트를 여행하려다가 입국을 거절당한 이모씨 등 21명이 A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여행사는 출발 전까지 현지 상황을 주시하고 이를 고객에게 전달,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 등도 언론 보도를 통해 현지 상황을 알 수 있었다”며 “A여행사는 여행요금의 80%인 4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 등은 지난 2011년 A여행사를 통해 이집트 룩소르공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당시 이집트는 튀니지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의 여파로 무바라크 대통령의 독재에 저항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당국은 이씨 등의 입국을 거절했다.

이에 이씨 등은 이 같은 현지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책임을 물어 A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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