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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과태료 통지서 ‘#메일’로 통지

교통범칙금, 과태료 통지서 ‘#메일’로 통지

등록 2013.06.28 14:28

김은경

  기자

우편으로 보내고 받던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통지서를 공인전자주소 #메일로 통지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경찰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인전자주소 #메일은 지난해 9월 시행된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제도로 내용증명과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메일이다.

주요 문서를 #메일로 보내게 되면 등기우편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등기우편 1810원, #메일 100원)이 되고 이메일에 비해 보안성 강화는 물론 법적효력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매년 전국 경찰관서에서 연간 발송되는 우편건수는 2000여 만건으로 약 200억원 이상(등기우편 비용 약 184억원)이 집행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이 교통규칙 위반과 관련된 통지서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청은 우선적으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통지서에 대해 #메일로 통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미래부에서 이를 시범사업으로 확정해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형 렌트카사에 우선 적용해 렌트카 이용자가 교통규칙을 위반할 경우 #메일로 관련 통지를 하게 된다.

미래부는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운전면허 발급 시 의무적으로 등기메일에 가입하도록 권장해 활용범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시범사업 외에도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협력업무 발굴, 대국민 홍보 등에서도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경찰청 관련 통지문서의 전자적 활용이 확대되면 국민은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등기메일을 받을 수 있고 경찰관서는 업무효율화와 비용절감에 대한 효과를 기대했다.

박일준 미래부 정보통신산업국장은 “앞으로 국세청,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는 데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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